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오랜 기간 강제로 영업 정지를 당하고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대해 인천시는 업주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인천만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1,651개 업소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습니다.
이에 대해 업주들은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시청 앞에 근조 화환을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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